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어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해양수산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110294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