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어업
청년어촌정착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해양수산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110291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