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생활안정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적힌 기한 지남 (2026-10-31) — 원문에서 올해 일정 확인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2026.10.01~2026.10.3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608295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