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생활안정
등유바우처
적힌 기한 지남 (2023-11-23) — 원문에서 올해 일정 확인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2023.10.16~2023.11.23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산업통상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5112719182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