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생활안정
연탄쿠폰
적힌 기한 지남 (2023-08-25) — 원문에서 올해 일정 확인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2023.07.11~2023.08.25
지원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산업통상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5122417060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