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고용·창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고용노동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0411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