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14251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