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선정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국가보훈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2709405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