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캘린더

국가보훈부 · 보호·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국가보훈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1141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