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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217482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