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10073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