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설, 추석(신청불요)
지원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43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5455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