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1816231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