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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617523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