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617523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