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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4270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