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1719054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