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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1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609331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