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보훈예우수당 신청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617515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