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210403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