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709321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