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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610010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