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610010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