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610003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