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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호·돌봄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09595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