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호·돌봄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09595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