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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호·돌봄

장수축하금 지급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지원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7545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