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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행정·안전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08300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