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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920115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