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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09093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