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캘린더

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310124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