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화·환경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2916433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