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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안정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지원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19491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