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육·교육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2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1416451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