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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보호·돌봄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가족정책과/02-2091-314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519150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