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609133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