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호·돌봄
장수축하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지원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5005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