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고용·창업
청년일경험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노원구 거주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40명 ○ 선정기준 - 미취업청년, 취업취약청년, 고립은둔 청년, 1인가구 청년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지역내 일터와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 월 44시간 일경험(2개월 간), 월 44만원 교육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청년정책과/02-2116-712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816301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