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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주거·자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신청제한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215551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