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주거·자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신청제한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215551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