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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임신·출산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3174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