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고용·창업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810054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