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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고용·창업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810054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