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지원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709323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