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4585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