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건·의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420254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