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보호·돌봄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여성가족과/02-3153-893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516174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