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8월~9월 경 접수 예정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514372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