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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생활안정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해당없음

지원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59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2715073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