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생활안정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해당없음
지원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59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2715073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