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 임신·출산
(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관리과/02-2600-5499||건강관리과/02-2600-591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616495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