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임신·출산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2-860-300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1516175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