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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보호·돌봄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421462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