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보호·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113515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