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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2914213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