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093834 · 사이트 갱신: 2026-11-05